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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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35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노숙인복지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법인 정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 |
관련법제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
최근수정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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