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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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3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사회복지법인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정관변경안 3. 사업계획서, 예산서 각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관련법제도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9호] |
최근수정일 | 2019-04-24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98&tp_se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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