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전통 석재제품,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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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491~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산지관리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전통 석재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서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서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관련법제도 |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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