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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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491~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산지관리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공예 분야의 자격ㆍ경력 및 전통 석공예 기법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3.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진(3.5cm×4.5cm) 2장 |
관련법제도 |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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