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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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담당연락처 | 043-641-6442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폐기물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의 경우 :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증명서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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