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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작성자 자원순환과
담당연락처 043-641-644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폐기물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가.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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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