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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담당부서 자연환경과
작성자 자연환경과
담당연락처 043-641-637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지하수
처리기간 30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만7천원
심사기준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최근수정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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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