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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별지서식 27의2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별지서식 27의2서식)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81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농지분야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6조2
최근수정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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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