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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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작성자 | 교통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69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교통민원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신청서 2.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양도․양수 신고 수리 문서 사본 ○해지시 :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화물자동차 대폐차신고수리 통보서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
최근수정일 | 202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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