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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 상속이전
담당부서 교통과
작성자 교통과
담당연락처 043-641-6367~9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교통민원
처리기간 3
수수료 관내: 1,000원, 관외:1,500원, 상속등록세 및 공채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상이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및 처리
구비서류 1.이전등록신청서 2.자동차상속협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인의 도장 날인) 3.상속자 및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4.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상속자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6.상속자 본인 방문 시(신분증), 상속자의 대리인 방문 시(위임장-상속자의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친권자, 법정(특별)대리인,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1.자동차관리법(제12조1항) 2.자동차등록령(제26조제3항)
최근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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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