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상속이전
|
담당부서 |
교통과 |
작성자 |
교통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67~9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교통민원 |
처리기간 |
3 |
수수료 |
관내: 1,000원, 관외:1,500원, 상속등록세 및 공채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상이 |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및 처리 |
구비서류 |
1.이전등록신청서 2.자동차상속협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인의 도장 날인) 3.상속자 및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4.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상속자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6.상속자 본인 방문 시(신분증), 상속자의 대리인 방문 시(위임장-상속자의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친권자, 법정(특별)대리인,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1부 |
관련법제도 |
1.자동차관리법(제12조1항) 2.자동차등록령(제26조제3항) |
최근수정일 |
2024-03-18 |
민원24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