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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폐업.휴업.재개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지역아동센터 폐업.휴업.재개신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 여성가족과
담당연락처 043-641-543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아동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폐지,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제25조 제1항 ) - 아동복지법 ( 제51조 제1항 )
최근수정일 2019-04-24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152&tp_seq=01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