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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 신고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6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최근수정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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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