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낚시터업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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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65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수산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낚시터 관리선,수상시설물,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변경 시) |
관련법제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10조제2항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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