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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담당부서 세정과
작성자 세정과
담당연락처 043-641-5631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지방세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자가 공장인경우 - 이전하기 전의 토지 및 공장 명세서, 조업실적 6개월. 2. 임대 공장인 경우 - 임대계약서 및 시가표준액, 조업실적 2개년도 3. 공장등록증
관련법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및 시행규칙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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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