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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 신고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65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수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육상양식어업),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