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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7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민원행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필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최근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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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