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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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7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민원행정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필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수의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최근수정일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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