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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 여성가족과
담당연락처 043-641-5395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여성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관련법제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항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별지1호 )
최근수정일 2022-03-14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0601000017&tp_seq=01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