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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 여성가족과
담당연락처 043-641-5395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여성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관련법제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제3항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3 제1항 )
최근수정일 2022-03-14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6&CappBizCD=13830000005&tp_seq=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