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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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95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여성복지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관련법제도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제3항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3 제1항 ) |
최근수정일 | 2022-03-14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6&CappBizCD=13830000005&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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