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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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9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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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가족복지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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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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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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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관련법제도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
최근수정일 |
2020-04-07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6&CappBizCD=10601000039&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