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편람

인쇄
인감변경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인감변경신고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작성자 민원지적과
담당연락처 043-641-585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인감
처리기간 3
수수료 0
심사기준 인감증명법 시행령
구비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다.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성년후견제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6조)
최근수정일 2023-12-14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4&tp_seq=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