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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81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농지관리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관련법제도 1. 농지법(제40조) 2. 농지법 시행령(제59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55])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23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