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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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11~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농지관리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1. 농지법(제36조 제1항) 2. 농지법 시행령(제3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 및[별지25]) |
최근수정일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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