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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인정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인정 신청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81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농지관리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이 민원은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관련법제도 1. 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2. 농지법 시행규칙(제6조 및[별지1])
최근수정일 2022-02-25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5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