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홍보
메인 제목 | 출산지원금 모아화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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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제목 | 19.10.01. 신청자부터 출산지원금 모아화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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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홍보 |
작성자 | 관리자 |
제천시는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효과를 위하여 제천화폐 모아를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역화폐란, 단어 그대로 제천 지역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 세부내용 - 출산지원금 중 3종(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셋째자녀이상아동양육비) 모아화폐로 지급 ○ 적용시기 - 2019. 10. 01. 출산지원금 신청자부터 모아화폐로 지급 - 2020. 01. 01. 전체 대상자 모아화폐로 지급 ※ 기존 분할지급 대상자도 지원금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 모아화폐 종류 : 전자(모바일) 화폐 또는 현물(종이)화폐 선택 가능 - 전자화폐 :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지급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필수) - 현물화폐 : 부 또는 모가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수령 ※ 수령기간 : 지급월(신청일 익월) 말일(30일)까지 - 제천화폐모아 앱 설치시 제천시 가맹점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 641-3203, 3204 모자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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