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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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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4.05.21
  2. 부서분배
    • 2014.05.29
  3. 담당자지정
    • 2014.05.29
  4. 처리완료
    • 2014.05.29

자동차 주정차 위반 건의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주정차 위반 건의
작성자 이**
연락처 043-643-3271
핸드폰 010-8405-3271
이메일 6433271@hanmail.net
주소 (390-) 충북 제천시 하소동 2-6
시민에 삶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이내용 (주정차 위반에 대한건의)
장소.하소동 하소약국앞
날짜.2014년 5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13분~23분
건의내용 이곳은 시장통이 형성된 곳이고 상가밀집 지역이며 용두초등 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일요일은 학생이 없는날이고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삶이 곤고한때 입니다.
본인이 고의로 주차한것이 아니고 모르고 잠시 상가에 들은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영월군은 평일엔 20분초과로 과태료부과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 단속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건의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처리자 ()
처리결과 처리완료
답변내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14-43호)인 휴일 주정차 단속 위반에 따른 선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위에서의 위함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근거하여 시내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39.7km가 지정되어 있으며,

   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고정식 무인카메라(CCTV)를 통해 08:00~20:00까지 연중 무휴로 예외없이 단속하고 있으며, 평일 이동단속(CCTV)차량 운영 시간은 08:00~18:00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 제기 하신 차량은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뒷면의 의견진술 요령을 참고하시어 면제 사유에 해당되실 경우 의견 진술서를 제천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