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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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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4.03.06
  2. 부서분배
    • 2014.03.17
  3. 담당자지정
    • 2014.03.17
  4. 처리완료
    • 2014.03.17

출산축하금 관련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출산축하금 관련
작성자 김**
연락처 043-921-4208
핸드폰 010-4453-0985
이메일 kyf76@naver.com
주소 (390-) 충북 제천시 천남동 코아루아파트 105동 1201호
이번에 제천시에서 두번째 아들을 출산한 사람입니다.
2010년 결혼하여 쭉 제천에서 부인과 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정상 남편인 저의 주민등록을 충주에서 옮기지 못하여 집사람만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아이를 모두 세대주인 집사람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기를 가지기전 제천시에서 시행하고있는 출산장려정책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첫번째 아이는 제천에서 거주한지 1년이 되지 못한다하여 출산축하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 규정을 준수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번쨰 아이를 출산하여 당연히 둘째 출산축하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한뒤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부모가 제천시에 거주하며"라는 문구로 인해 실제 생활은 제천에서 하고 있지만 사정상 남편인 제가 주민등록이 충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인 동사무소 직원께서는 감사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조례에 정해진 문구를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부모"가 제천시에 거주한다는 의미가 부모모두 꼭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럴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여 혼자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부모가 아닌 "부" 나 "모" 만 있기때문에 줄수없다고 밖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또 출산전 3개월이상 제천시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생활을 제천에서 하지도 않다가 아이낳기 석달전에 제천으로 전입신고하여 출산축하금만 받고 다시 전출가는 사람은 출산축하금을 받을수 있고 저희처럼 몇년동안이나 제천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이 충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축하금을 받을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령의 해석은 문제가 없는한 민원인에게 이득을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과 충주에서 사느냐 제천에서 사느냐로 고민하였으나 제천이 육아에 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을 알고 흔쾌히 제천에서 생활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소비행위등을 제천헤서 해오고 있는데
첫째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둘쨰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되니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아이들모두 제천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이들인데 출산축하금한번 받지 못하게 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둘째 아이가 출산축하금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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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산축하금 관련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처리자 ()
처리결과 처리완료
답변내용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댁내에 늘 건승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