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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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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4.03.28
  2. 부서분배
    • 2024.04.12
  3. 담당자지정
    • 2024.04.12
  4. 처리완료
    • 2024.04.12

불법태양광 주민투표다수결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불법태양광 주민투표다수결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엄**
연락처
핸드폰 01033190927
이메일
주소 (27224)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54 농가주택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이한주 이장은 태양광업자와 사업예정 토지(작년에급경사로인하여시청으로부터반려된사업)주 3명에게 1억5천만원을 받기로하고 토지주 3명과 주민투표를 이용해서 주민동의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주민3명과 이장이 찬성하는 사람들을규합하여 투표전날 마을방송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공지하고 회관에 모이신 주민들에게 무조건 과반이 넘으면 태양광사업 신청을 한다고 하여 주민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총75명이 참석하여 찬성41표 반대 33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예정지 인근 토지소유자분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체 주민200명이 넘는 마을에서 단순이 태양광 찬성반대를 의견을 묻는 투표가 태양광허가 사항인가요 저도 작년에 이장을 하였지만 현재 태양광업자가 사업이 완료되면 성공사례금으로 1000 만원을 제의받았고 토지주와 업자들이 마을임원들에게 몰래접근하여 성공 사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회의하고 투표하는 전과정을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인근토지지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있는데 전체 주민중41명많이 찬성한다고 해서 태양광허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업자들과 토지주들이 돈을주면서 허가를 얻으려고 하는게 법적으로 괜찬은지 궁굼하고 온동네가 태양광사업으로 인하여 원수가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불법태양광 주민투표다수결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24-19호, 덕산면 선고리 46-1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불법행위 문의 및 조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의견)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제2항에 따른 규모의 사업만 의견수렴 대상,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은 인허가시 참고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수렴대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태양광발전용량 3,000kw 초과규모

▣ (처리계획)
- 덕산면 선고리 46-1번지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신청서가 현재는 접수 되지 않아, 향후 신청서 접수 시 관련법 저촉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행위허가∙농지법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 641-664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 의견
○ 우리위원회에서는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 개발행위허가 등의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며, 향후 주민피해와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 또한 사업주가 마을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유관기관으로 이송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