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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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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4.02.23
  2. 부서분배
    • 2024.03.11
  3. 담당자지정
    • 2024.03.11
  4. 처리완료
    • 2024.03.11

수산면 적곡리 삼거리 다수의 교통사고의 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수산면 적곡리 삼거리 다수의 교통사고의 건
작성자 김**
연락처
핸드폰 010-8865-8300
이메일
주소 (27220)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인삼로 115
근래에 들어 수산면 적곡리에서 대전리 방향과 수곡1리 방향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자주 차량의 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도로가의 밭 작물재배로 인해 가을철에는 시야확보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차량의 추돌사고가 우려되오니 조치(과속방지턱 등등)를 취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수산면 적곡리 삼거리 다수의 교통사고의 건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24-11호, 수산면 적곡리 129-4번지 삼거리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현장을 방문 검토한 결과,
○ 주민 거주지가 밀접한 곳에 접한 곳으로 과속방지턱 통행하는 차량의 진동에 의해 인근 주민에게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피해 우려가 크며, 이와 같은 이유로 과속방지턱 설치 이후 지속적인 민원의 요지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해당 마을의 이장님과의 사전 협의 및 인근 주민 동의서의 제출을 요하고 있습니다.
○ 추후, 주민 동의서 제출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수산면 지역진흥팀 ☎ 641-4185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 의견
○ 과속방지턱 설치는 인근 주민들께서 찬,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장님을 통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향후『제천경찰서 교통안전 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한 장소로 결정시 조속히 설치 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유관기관으로 이송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