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신청
민원 처리과정
-
접수
- 2020.12.10
-
부서분배
- 2020.12.31
-
담당자지정
- 2020.12.31
-
처리완료
- 2020.12.31
제목 | 수해복구비 지급요청 |
---|---|
작성자 | 권** |
연락처 | |
핸드폰 | 010-8460-0316 |
이메일 | |
주소 | (27180)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 30 102동 1312호 | 붙임:수해복구비 지급요청 |
첨부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1
담당부서 | 고충처리위원회 |
---|---|
처리자 | 담당자 |
답변내용 |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20-124호, 두학동 379, 380번지 수해 복구비 지급 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발생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급은 재난지원금으로 당해년도 지급을 원칙으로 정산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피해 복구비는 전년도 소득조회를 통하여 주생계수단이 농업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년도 종합소득세는 명년도 7월경에 확정되는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부득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적용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생계수단 기준 금액은 2인 가구/31,121천원 이상인 경우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인의 전년도 소득이 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확인되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641-6824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 의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연재난 발생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재난복구 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규정하였으며, 제천시에서도 이 규정과 지침에 따라 금번 8월 피해를 입은 농.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복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에 의하면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으로 - 주생계수단확인은 해당 1가구 총 수입액 중 농.어가 수입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적용하며 - 확인절차는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2019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 세대원수 2명이하 : 31,121천원 - 세대원수 3명 : 44,057천원 - 세대원수 4명 : 57,067천원 ○ 자연재해 발생으로 사유시설(농경지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지원금으로 당해연도(2020년도) 지급과 정산이 원칙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2019년도 소득자료를 적용함에 따라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처리결과 | 요망사항 해결불가 |
첨부파일 |
- 이전글 수해복구 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 다음글 시골재설작업
- 부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