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충민원신청

인쇄

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0.12.10
  2. 부서분배
    • 2020.12.31
  3. 담당자지정
    • 2020.12.31
  4. 처리완료
    • 2020.12.31

수해복구비 지급요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수해복구비 지급요청
작성자 권**
연락처
핸드폰 010-8460-0316
이메일
주소 (27180)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 30 102동 1312호
붙임:수해복구비 지급요청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수해복구비 지급요청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20-124호, 두학동 379, 380번지 수해 복구비 지급 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발생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급은 재난지원금으로 당해년도 지급을 원칙으로 정산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피해 복구비는 전년도 소득조회를 통하여 주생계수단이 농업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년도 종합소득세는 명년도 7월경에 확정되는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부득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적용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생계수단 기준 금액은 2인 가구/31,121천원 이상인 경우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인의 전년도 소득이 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확인되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641-6824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 의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연재난 발생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재난복구 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규정하였으며, 제천시에서도 이 규정과 지침에 따라 금번 8월 피해를 입은 농.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복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에 의하면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으로
- 주생계수단확인은 해당 1가구 총 수입액 중 농.어가 수입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적용하며
- 확인절차는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2019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 세대원수 2명이하 : 31,121천원
- 세대원수 3명 : 44,057천원
- 세대원수 4명 : 57,067천원

○ 자연재해 발생으로 사유시설(농경지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지원금으로 당해연도(2020년도) 지급과 정산이 원칙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2019년도 소득자료를 적용함에 따라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