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신청
민원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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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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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분배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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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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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 2020.07.27
제목 | 폐건물 처리 방법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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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연락처 | |
핸드폰 | 01052160236 |
이메일 | |
주소 | (2711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2길 145-17 봉양읍 공전리 811-8 |
ㅇ 봉양읍 공전리 848 번지 내 폐건물 (슬레이트 지붕) 6 개동이 수년간 방치 되어 있어
악취 및 슬레이트 가 발암 물질로 아주 위험한 물질인바 소유주 확인도 어렵고 처리 방법이 없읍니다 . 주민들은 특히 발암물질이 스레이트 건물 방치로 불안해 하고 있고 들짐승들 서식처로 악취가 심합니다 해결할 방법을 강구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1
담당부서 | 고충처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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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 담당자 |
답변내용 |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2020.07.16.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9제2020-74호, 봉양읍 공전리 848번지 폐건물 6개동 철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봉양읍 개발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신청하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사유재산으로 판단되는 바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해체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봉양읍 개발팀 ☎ 043)641-4052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내용과 현장확인 결과 폐건물 6개동의 건축주는 확인이 되었으나, 연락처와 주소지에 건축주 거부 여부 확인은 불가하여 건축주에게 민원사힝은 통보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유재산의 철거는 임의로 할 수 없기에 귀하의 민원해결은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유림공업(주) 서을시 동대문구 장인동 433-19 .끝. |
처리결과 | 요망사항 해결불가 |
첨부파일 |
- 부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