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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조회수 1711
작성자 여성정책과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입소방법 : 관할 경찰서 및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지자체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결됨)

- 입소기간 : 6개월 (제천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준)

- 제천시 담당자 연락처 : 641-5393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