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부패,공익침해신고 보호보상제도 홍보 |
---|---|
조회수 | 177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71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제11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부패·공익침해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관한 홍보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공익침해신고 보호보상제도 홍보용 전자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 공익침해신고 보호보상 상담 : 1398 또는 정부민원대표전화 : 110 |
첨부파일 |
- 이전글 부패,공익침해신고 보호보상제도 홍보
- 다음글 제천시 행정지도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