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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2012. 11. 02)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2012. 11. 02)
조회수 2487
작성자 지역개발과
 

제천시 도시계획조례가 2012. 11. 02 일부개정되어 게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43-641-6242)

 

 

 

 

[ 개정 사유 ]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경관지구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의무 사항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마련함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지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대체 기반시설을 허용하는 규모를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완화하고, 연수원 시설 입지시 대체 기반시설을 허용 (제22조)

 

나. 경관지구내 소규모 창고, 기존 축사의 증축, 마을회관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제33조, 제34조)

 

다. 건폐율 완화

    (1)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이하로 완화(제54조의4)

   (2)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60퍼센트로 이하로 완화(제55조)

 

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기능 등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제71조 부터 제74조)

 

마.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 유통상업지역내 운동시설을 허용하고, 일반공업지역내 업무시설을 허용(별표 10,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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