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2009.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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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69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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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가 2009. 6. 5 일자로 공포 및 시행되어</p> <p> 조례 전문을 게재하오니, 필요하신분은 내려받으시길 바랍니다.</p> <p>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p> <p> 전화 043-641-5153 [ 지역개발과 안은정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 <p><font size="2">[ 주요 개정 내용 ]</font></p> <p><font size="2">1. 개발행위허가기준 보완 (제22조, 23조)<br /> ○ 상하수도 연결시 거리(50m 미만)제한 폐지<br /> ○ 지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체허용 : 1,000㎡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font><font size="2">자동차관련시설</font><font size="2"> 관련시설(세차장은 제외한다), 고물상으로 확대</font></p> <p><br /> <font size="2">2. 공장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 폐지 (제29조)<br /> ○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장설치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 삭제</font></p> <p><font size="2"><br /> 3.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 (제52조)<br /> ○ 종전 60%이하 → 개정 70%이하</font></p> <p><br /> <font size="2">4.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정비(별표3-20, 23, 26)<br /> ○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분리(건축법시행령 개정)</font></p> <p><font size="2"><br />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별표4)<br /> ○ 종전 15층 이하 → 개정 평균18층 이하 (단, 15층 초과시 1층은 피로티 구조로 설치)</font></p> <p><font size="2">6.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별표19)<br /> ○ 부지 1만㎡미만의 비공해공장 허용조항 삭제 ⇒ 시행령에서 허용</font></p> <p><font size="2">7 관리지역내 부지 1만㎡미만의 비공해공장 제한업종 조정(별표19)<br /> ○ 종전 79종 → 개정 55종<br /> <br /> 8. 충주댐주변 경관허가기준 정비(별표25)<br /> ○ 주택배치, 형질변경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fon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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