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건축물 현황도 발급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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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10 |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p>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에 의거 <br />
건축물 현황도의 발급은 아래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제한되오니 <br /> 건축주외의 분이 현황도를 발급받으시려면(배치도는 제외) <br /> 붙임양식을 다운받아 동의서를 받으신 후 <br /> 신청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건축물현황도 신청가능한 자 <br />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br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r />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br /> 보상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br />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br />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p> <p> </p> <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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