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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내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내용 안내
조회수 1750
작성자 건설방재과
<p><font color="#013add">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805호, 2008. 6. 5공포></font> <br />
  <br />
<strong>□  개정이유</strong> <br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br />
  <br />
<strong>□ 주요 개정내용</strong> <br />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 <br />
    -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같 <br />
       게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12인→11인으로 완화하고, <br />
    -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연평균액을 6억원→5억 <br />
       원으로 조정(제79조관련) <br />
  ②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 <br />
    -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08. 6. 8 <br />
       ~''11. 6. 7)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 <br />
       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함 <br />
  ③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계약시 하도급계약서 제출의무 면제 <br />
    -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와 성격상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시와 계약시 모두 <br />
       제출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업애로 해소와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계약시는 제출 <br />
       면제(별도 고시 예정) <br />
  ④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br />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도급하한 적용대상과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에 <br />
      따라 결정되므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처리를 시□도 <br />
      지사 위임업무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처 <br />
     리 <br />
         ☞ 시행시기 :''08. 9. 22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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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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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p>
<p><font color="#3e74fc">* 최종수정일 : <script type="text/javascript">getDateFormat(''20080712153851'' , ''xxxx.xx.xx <xx:xx>'');</script>2008.07.12 <15:38></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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