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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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43 |
작성자 | 건설과 |
✣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굴착부분이 10미터이상
너비 3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인 경우 모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심의회 조정결과에 반영 안 된 신청서는 허가 불허)✣ ❍ 도로점용(굴착)허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다. 등록신청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옵고,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안전건설국 건설과(건설행정팀, 도로팀) ❍ 근거법령 : 도로법 □ 제천시홈페이지는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천시청 홈폐이지(www.okjc.net)에 접속 합니다 ❍ 제천시 홈폐이지 중 「시정정보」→「행정자료실」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언제든지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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