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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액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액 알림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내역 알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행정안전부 훈령 제196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을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집행시 준수사항)

1.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등 카드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

2.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후 자부담을 함께 입금하여 카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으로 기념품, 업무추진비, 이웃돕기 성금과 회비납부는 불가합니다.

5.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6. 정산서는 승인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사업목적외 보조금의 집행은 정산과정에서 회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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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