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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조회수 124
작성자 자치행정과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천시의회의원재선거일(제천시마선거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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