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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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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5 |
작성자 | 관리자 |
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예비군부대로 문의바랍니다. 시기동대 043-645-6113 용두통합동대 043-646-3113 청전동대 043-645-4113 의림지송학동대 043-644-5113 남현동대 043-646-1113 교동대 043-645-9113 화산동대 043-647-7113 신백동대 043-646-2113 제천남부통합면대 043-652-2113 영서동대 041-646-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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