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
조회수 | 168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 사업명: 우리는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2023.8.17.(목)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문의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vitavia1004@naver.com (이메일로 문의)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