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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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8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하나,「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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