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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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43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붙임 참조 ○ 서류의 송달지: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 서류의 내용: 명단공개 대상임을 통지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 체납된 지방세 납부 촉구 위의 서류를 2023년 11월 21일부터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등 송달하기가 곤란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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