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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63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42
「승강기 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공고기간: 2023.11.28.~12.12./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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