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공시송달공고

인쇄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2023.11.23.)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2023.11.23.)
조회수 62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4
1. 공 고 기 간 : 2023. 11. 23.(목) ~ 2023. 12. 15.(금) (22일간)
2. 강제견인 대상차량 : 이륜자동차 7대(붙임 내용 참조)
3. 강제견인 장소 : 관내 폐차장
4.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5. 공 고 내 용 :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륜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이륜차를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 (043)641-6364
첨부파일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