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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63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062
「협동조합 기본법」제64조 제1항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당사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2. 공고기간: 2023. 11. 17.(금) ~ 2023. 12. 1.(금) (초일 미산입, 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5. 문 의 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4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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