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40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10. ~ 10. 25.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