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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8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74
첨부파일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례명: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함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4. 5. 3.(금) ~ 5. 23.(목) [20일]
4. 입볍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밀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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