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1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462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안 제34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