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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54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87
첨부파일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제11조제1호, 제2호)
- (현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개정) 위원장 2명
라. 개정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마.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금) ~ 2023. 12. 14.(목) / 20일간
바.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